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한보이스가 2013년부터 8년간 탈북민에 관한 정책을 만든 노력의 결실로, 공식적으로 캐나다는 한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탈북민이 정착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민간 후원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혹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12개월 이전까지) 대상자와 그녀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공항 마중, 자녀의 학교 등록 등 대상자와 그녀의 가족이 캐나다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을 돕게 됩니다.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난민 자격을 신청하는 과정은 얼마나 걸립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한보이스에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원 받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저희 가족은 영어를 못 하는데 캐나다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서 집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캐나다의 민간 후원자는 대상자와 그녀의 가족이 일자리를 찾는데 여러 실질적인 도움(직업 훈련 프로그램, 모의 면접, 이력서 작성 등)을 드릴 것입니다.
전문적인 배경이 있는 경우, 기술증서, 영어 시험, 훈련 등 여러 방법들을 탐색하여 갖고 계신 전문 기술을 캐나다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중단된 학업, 전문학교, 기술학교를 이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후원자들이 캐나다에 있는 학교를 찾고 학교에 입학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6~18세의 모든 아동은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캐나다에서 의료기관(병원) 및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캐나다 정부는 임시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IFHP: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을 통해 이민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료보험 자격 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는 캐나다 입국 시 발급됩니다.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의료보험 자격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라면 일정 자격 요건 충족시 온타리오주 의료보험 제도(OHIP: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를 신청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타리오주 의료보험 제도(OHIP) 자격 요건 충족 전까지는 임시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IFHP)을 통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온타리오 병원 치료 건강 보험 사업(OHIP) 적용 범위 | 림임시 련연방 병원 치료 사업 (IFHP) 추가 보장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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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봉사 | 기본 시력 관리 |
의사 왕진 | 안경 1쌍 (2년마다 안경 및 렌즈 제공) |
기본 예방접종 | 연간 시력 검사 1회 |
산부인과 진료 | |
기본 건강검진 및 엑스레이 | 치과 진료 |
치과 검진 및 엑스레이 (응급 상황시) | |
병원 봉사 | 발치 및 틀니 |
응급실 비용 | |
입원 | 정신건강 상담 |
내과 및 외과진료 | 심리 상담 |
영상진단 | 보조 기구, 의료용품 및 장비 |